[필독] 우산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필수항목안내
안녕하세요 직꾸 입니다 ^^
우산은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준수 제품으로 다음의 정보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자명/제조국/수입자명/전화번호
- 소비자상담실/소재지/취급상 주의사항
- 제조년월/품명/용도 등
이항목이 누락된 경우 세관통관보류-검사-보수작업-시정명령-과징금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 첨부드리니 이점 꼭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13세이하 사용이면 어린이안전인증및 한글표시 있어야 하며
성인용은 한글표시 있어야 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