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CO 발행에 대한 세관공문

안녕하세요  직꾸 입니다 CO 발행에 대한 세관공문 잔달 드립니다 
1. 기존 LCL 선적 진행시 과세가격 USD700달러 이하 CO발행 요청을 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하였지만 원산지증명서(CO)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했다고 세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적용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발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입화주 또는 신고인(관세사)는 해당 수입물품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필히 보관하고 있어야 되십니다.

7/15일부터 700달러 미만도 CO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면제가능하다고 합니다.
면제 원하시는 화주분들께서는 CO 발급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LCL 항공 해운 동일합니다 )
업무에 차질 없으시도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