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건 (취하. 간이) 통관진행 심사후 가격자료 요청시 과태료발생 관련 안내
직꾸
2023-11-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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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직꾸입니다.
세관에서 (취하. 간이)수입신고건 통관진행중
심사가 끝나고 세관에서 화주분께 가격자료 요청시 과태료발생 관련 안내입니다.
최초 세관신고금액 $150이하
전달주시는 가격자료 $150초과건은
세관 과태료 대상이며 "과태료 32,000원이 통관진행 전.후 직꾸에서 화주분께 청구되는점
참고하셔서 과세 회피신고로 인한 과태료 발생으로
신중한 신고 부탁드립니다 ^^
과태료 청구시 제품 수령후 세관 또는 직꾸에서 화주분께 청구메세지 및 연락드리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