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건 (취하. 간이) 통관진행 심사후 가격자료 요청시 과태료발생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 직꾸입니다.

세관에서 (취하. 간이)수입신고건 통관진행중 
심사가 끝나고 세관에서 화주분께 가격자료 요청시 과태료발생 관련 안내입니다.

최초 세관신고금액  $150이하
전달주시는 가격자료  $150초과건은
세관 과태료 대상이며 "과태료 32,000원이 통관진행 전.후 직꾸에서 화주분께 청구되는점 
참고하셔서 과세 회피신고로 인한 과태료 발생으로 
신중한 신고 부탁드립니다 ^^

과태료 청구시 제품 수령후 세관 또는 직꾸에서 화주분께 청구메세지 및 연락드리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