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세금계산서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직꾸 입니다 ^^

구매대행 견적금액 전체를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물품을 직접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기때문에 물품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저희 직꾸는 중국 제품을 대신 구입해드리는 업체이기 때문에, 구매비용 전체 계산서를 발행이 불가하며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ex) 물품금액 100,000원 + 구매대행 수수료10% (10,000원)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금액 10,000원 ( 1,000원 별도 입금 )

물품값을 제외한 기타비용 + 부자재 +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 및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익월 10일 이전까지 꼭 남겨주셔야 가능하시며 익월10일 이후 요청시 가산세1% 붙는점 참고해주세요 ^^ 

ex. 1월1일~31일 주문건에 대해 // 2월 9일 전에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10일 마감입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시  

1. 개인인경우 010-2222-3333 소득공제
2.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번호 111-111-1111 지출증빙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 VAT 10% 추가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문서 작성시 주문문의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주문번호와 함께 요청사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