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전파법 개정안내 통관유의

안녕하세요 직꾸입니다 :)

6월 7일부터 한국 세관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인해
전파법 해당되는 화물에 관해 자가사용 1대까지는 
목록통관이 가능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전파법 관련된 화물은
모두 간이통관으로 필수 신고하셔야합니다.

관련 화물은 세관에서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취하 처리 중에 있다고하니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